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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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건축물 말소등기 촉탁서비스 실시
작성일
2016-04-26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 후 건축물 말소 및 멸실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함에도 바쁜 일정 등으로 시기를 놓치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건축물 말소등기촉탁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건축물 말소등기는 법원 업무로 처리절차 및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건축주들은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맡기거나 말소된 건축물의 건물등기부를 그대로 방치하여 건축물 신축시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안구에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공적장부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말소등기 촉탁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출물 철거·멸실 신고 후 등기촉탁을 원하는 건축주는 등록면허세(7,200원)와 등기신청수수료(3,000원)를 건축과 건축정보팀에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박선길 장안구 건축과장은 “장안구에서는 지난해 125건, 2016년 현재 30건의 건축물말소등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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