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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작성일
2016-04-08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에서는 2016년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지역 내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 간 실시하며건축과에서 통보된 250건의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를 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건축물의 무단증축 및 용도변경 등 불법적인 사례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세가 누락될 가능성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조사시 발견된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불법 건축물에는 2016년 재산세 뿐만 아니라 누락된 부분까지도 소급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장안구 관계자는“현장조사를 통한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재산세 과세로 납세자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세무과(031-228-5283)로 문의하면 된다


무단증축 등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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