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015년 11월에 지방소득세 (종합, 양도, 법인, 특별)미납자에 대하여 366건 6천5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2015년 9월 통보 자료로 납세자가 국세 납부 후 국세납부 세액의 10를 납부 하여야 하나 이를 미 이행한 미납자를 대상으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