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안구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작성일
2015-09-30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9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9월 30일 ~10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소유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과표팀 또는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kreic.org/realtyprice)를 통하여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주택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 인터넷 접수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8)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동행하여 민원인 입회하에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등을 검증하고, 현장 재조사를 통해,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의 결정 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으로 문의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