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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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무등록.등록증 대여 등 불법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작성일
2010-09-10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구에서는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를 틈타 무등록․등록증 대여, 불법전매, 수수료 초과 수수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등 불법중개 행위로 인한 민원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고 주민의 재산권피해 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구 자체 지도단속반을 2개조 4명으로 편성해 오는 9월30일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정지, 과태료부과 등 엄격한 행정 조치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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