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안구 개인지방소득세(종합분) 부과
작성일
2015-09-14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지난 10일 개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064건 5억5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하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분)은 지난 2015년 5월~6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 후 지방소득세를 납부 하여야하나 이를 미 이행한 미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1만분의 3)를 포함하여 부과하였다.

장안구 세무과에서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와 동시에 지방소득세(종합분)도 5월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되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 하라는 안내문을 전한 바 있다.

구 관계자는“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이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3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달 30일까지 납부하기 바란다고 전하였다.


지방소득세팀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