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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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임대주택사업자 지방세감면 일제조사 실시
작성일
2015-07-16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7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2011년 이후 임대주택사업자가 지방세 감면받은 부동산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공부 조사와 현지 확인을 병행한다.

  감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공부 확인을 통한 각종 인허가 변동사항 등 1차 내부 조사 뒤 현지 확인에 나서 해당취득 물건이 유예기간 내 매각 또는 타 용도에 이용되고 있는지를 중점 조사한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관련규정을 알지 못해 추징되는 사례가 없도록 올바른 지방세 정보 제공 안내 및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탈루세원이 없도록 지방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 사후관리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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