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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15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작성일
2015-05-28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29일자로 25,865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2명의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료 후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결정·공시된 것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일 것이다.

또한, 개별공시자가 확인은 29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서 발급되며, 인터넷 www.kreic.org/realtyprice로 접속 하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할 수 있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6월 30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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