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3월 2일부터 5월 29일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개 복지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변동 사항에 대해 2015년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매년 상 · 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2개 기관 59종의 공적자료에 대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한다.
장안구는 12개 복지대상자 중 급여감소 및 자격정지가 예상되는 1,645세대에 대하여 서면통지를 통해 사전 의견을 청취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보장비용 징수를 통해 복지재정누수를 차단하겠으며, 자격중지자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긴급복지 및 차상위 제도 등) 및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여 적극 보호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