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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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내 땅 가격은 얼마일까?
작성일
2011-05-24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된 토지 에 대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한 후 개별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및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로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로도 가능하며 우편접수는 6월 30일 소인분 까지 유효하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인근토지와의 지가가격균형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사의 면밀한 검증을 재실시 하며, 수원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 조정 · 공시와 함께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031-228-5478)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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