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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일
2015-03-05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주택을 제외한 160㎡이상 건물과 경유 자동차에 대해 2015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6,893건 15억98백만원을 부과하여 3월 11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14년 하반기(7월1일~12월31일) 사용분에 해당되며 납부기한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시중은행,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가능할 뿐 아니라 연납 신청 시 10 감액 해택을 주고 있다.

또한 장안구 환경위생과는 2015년 3월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로 정해 각 동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3가산금 부과로 인한 이중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

기타 부과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228-5331, 5332, 5334)로 문의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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