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다음달 한 달 동안 봄 이사철을 맞아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관계공무원과 명예지도원이 함께 공인중개사 468곳과 중개인 35곳 중 자율점검제 미 참여업소에 대해 실시한다.
주요사항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행위, 중개업법 준수 및 중개업소 명칭사용 적정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물 4종 게시 의무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점검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