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안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안내문 발송
작성일
2011-03-31
작성자
세무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관내 소재 1,229개 법인 사업장에 대해 2010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2010년 12월 결산법인 중 법인세를 납부하는 법인들은 법인세액의 10%를 오는 4월 30일까지 인터넷(www.wetax.go.kr) 또는 관할 시·군·구에 방문하여 지방소득세(법인세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4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법인세분)를 신고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지연일수 1일당 0.0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니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성명제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납부 기한 및 편리한 납부방법 안내 등 다양한 홍보로 미신고 납부에 따른 가산세 방지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