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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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
작성일
2014-02-04
작성자
건축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이번 달부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8조)」과 관련, 에너지소비 증명제도 시행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는 건축물의 매매·임대시 에너지 소요량과 에너지 사용량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제도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3,000㎡이상의 업무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자동차를 살 때 연비를 비교하듯이 건축물 거래시에도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비교해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건축물에너지 평가서는 녹색건축 포털 ‘그린투게더’(www.greentogether. go.kr)를 통해 무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그린투게더’ 이용이 어려운 경우 시·군·구청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에너지 소비 증명제도’ 시행으로 소비자가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비교해 에너지 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선택할 수 있으며,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오는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될 예정이다.

장안구청 표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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