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20일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일반 근무시간대의 단속을 피해 야간에 불법광고물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 거북시장, 정자지구, 북문로터리 등 유흥업소 밀집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불법 옥외광고물(현수막, 입간판)은 즉시 철거조치 되고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불법 전단 광고물은 과태료 또는 고발조치 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선정성 불법 전단지는 KT 등 3사 이동통신사에 통보하여 직권으로 전화번호를 중지시키고, 야간에 무단 살포되는 대리 및 일수전단지는 과태료 부과 후에도 정비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