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에 대하여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사무능력자(미약)자 급여 관리를 지도·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24일까지 정신장애인, 치매노인, 18세 미만 아동 등 136명을 대상으로 의사무능력자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등록 및 급여관리자 지정, 급여관리자의 급여사용 실태 점검, 급여관리자가 급여를 타목적에 사용하는 등 수급권 침해여부를 점검한다.
구 관계자는 “본 점검을 통해 의사무능력자(미약)자에 대한 부당한 수급권 침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인식제고로 활기찬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