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건축법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시적으로 부여하는 건축물 양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성화사업은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금년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시행기간은 익년도 1월 16일까지이며,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다가구 제외)과 연면적 330㎡이하인 다가구주택, 세대 당 전용면적 85㎡이하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신고조건은 본인 소유의 대지에 건축물이어야 하며, 국유지·공유지(처분 등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건축한 건축물,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신고절차는 건축주 및 소유자가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 및 건축물대장에 등재된다.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양성화사업에 대해 문의사항은 장안구청 건축과 건축팀(☎ 031-228-5457~8)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