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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작성일
2014-01-02
작성자
환경위생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금년도 1월부터 2월까지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주택 및 공장을 제외한 160㎡이상인 건물로서 조사대상 시설물은 약3,100여건이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건물의 소유자, 주용도, 시설물 사용여부를 조사하고 시설물의 용수 및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자료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서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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