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29일까지 표시기간 경과 옥외광고물을 일제정비 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만료에 따른 표시연장 신청을 바쁜 경제활동으로 지나치기 쉬운 연장신청(허가)대상광고물의 광고주에게 기간만료 한달 전까지 서면 및 구두 안내하고 있으며, 연장 허가(신고)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광고주는「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9조의 규정에 의거 기간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연장 허가(신고)를 신청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옥외광고물등관리법」제18조 및 제2조 규정에 의거 행정조치(이행강제금부과, 고발조치)를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로 허가신청(신고)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평일 3회 이상, 휴일 등 월 1회 이상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