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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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존치기간 만료 가설건축물 일제 정비 실시
작성일
2013-11-01
작성자
건축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15일까지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 총 27개소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비는 가설건축물 철거 시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정리와 가설건축물 존치 확인 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이행강제금 납부 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득하도록 행정조치하고, 법령에 부적한 경우 철거하도록 행정계고 및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의법 조치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가설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건실한 건축행정을 구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위반행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존치기간 만료 예정자의 경우 연장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추후 미연장하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건축과(☎ 228-5454)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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