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65일간 214필지 19.8ha에 대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농지는 농지법 시행일인 1996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3년 5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지로써, 조사는 구청 담당공무원과 관할 동 통장, 보조조사요원 등이 현지실사를 통해 휴경여부, 재배작물, 실제경작자 등 소유농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조사한다고 하였다.
구 관계자는 “조사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고 휴경 또는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사한 내용을 농지원부에 반영한다.”라고 밝혔다.
처분의무 대상농지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매도)하거나 반드시 농업경영에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매도)시 까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