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해체전 꼭 석면조사후 신고하세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를 하기전에 석면조사후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석면조사 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이상, 주택은 200㎡이상일 경우이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등록업체에 의뢰, 1급 발암물질 석면을 철거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석면조사 지정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