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지난 24일 ‘쌀소득 보전 직불제’ 신청인이 논농업에 실제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한 농지면적, 경작여부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와 현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장안구청장을 비롯해 5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대상으로는 장안구 관내에 소재한 농지 1,000㎡이상을 경작하는 농가로서 59농가(131필지 26.6ha)이며 쌀소득 직불제가 49농가(114필지 23.4ha), 밭농업직불제가 10농가(17필지 3.2ha)이다.
구에서는 쌀소득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여부와 지급 농지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달 23일까지 신청농가에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추후 토양검사와 농약잔류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을 경우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금년 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