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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일방통행해제로 교통흐름 뻥 뚫려
- 상습 역방향통행지역 교통사고 피해 줄인다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주민들이 불법으로 양방통행하던 일방통행지역 4구간에 대하여 다음달 1일부터 일방통행 지정이 해제(양방통행) 된다고 전했다.
주민숙원 과제이기도 한 일방통행 해제구간은 영화동 KT진입로 2구간 정조로 945번길 일부 45m와 정조로 일부 700m와 경수대로 983번길 일부(송죽동 K2 옆길) 48m, 만석로 210번길 일부(송죽동 갤럭시웨딩홀 옆길) 38m 구간으로 7월에 개최됐던 수원중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통과하여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일방통행 구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1~2㎞를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과 역방향 운전자들이 대부분 과실 책임을 지는 등 교통정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피해를 보던 지역이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일방통행 해제구간의 도로표시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기간 동안 구간 통행시 각별히 운전에 신경 써줄 것을 운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