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 전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건축물이 재해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도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석면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인 경우 연면적이 50㎡이상, 주택은 200㎡이상이며 만약,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일 경우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전문등록업체에 의뢰해 철거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 공사에 착수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석면조사는 석면조사지정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