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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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안구, 2013년도 땅 가격 확인하세요~
작성일
2013-05-31
작성자
종합민원과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접수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750필지가 결정·공시됨에 따라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이하 ‘지가(地價)’라고 함)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 관련 국세 (양도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1월 1일 기준 지가는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토지에 해당되며, 2013년에 발생한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은 7월1일 기준으로 결정·공시된다.
    
2013년 1월 1일 기준 지가는 인터넷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www.kreic.org/realtyprice),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과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gg.go.kr), 수원시청(www.suwon.go.kr)
및 장안구청 홈페이지(jangan.suwon.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7월 1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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