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일환으로 오는 23일부터 5월말까지 사치성 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조사대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 야 하는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관내 고급오락장, 유흥주점 등 98건이다.
이 기간 동안 조사 전담반은 밤 8시 이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영업장의 면적, 업소실태, 시설현황 등 지방세법상 중과 대상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지방세법상 중과세 대상면적이 허가면적이 아닌 사실상 사용 면적임을 감안하여 정확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세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 업무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