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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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안구,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시행
작성일
2013-04-11
작성자
경제교통과

- 오는 26일까지 해당동에서 신청접수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은 주택가의 안정적인 주차면 제공으로 주차분쟁 해소 및 건정한 주차문화를 확립하고 긴급 재난발생시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안구는 현재 271구간에 5,740면의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거주지우선주차제는 파장동 파장천로 92번길의 21면과 정자3동 만석로 5번길 18면 등 39면이다. 특히, 파장천로 92번길은 야간거주지우선주차제(18:00~익일09:00)로 운영되며, 정자3동 만석로 5번길은 주간거주지우선주차제(08:00~20:00)로 운영된다.
 
신청은 해당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 오는 26일까지 해당동에 신청서와 주민등록 초본, 차량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거주지우선주차제는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주민입장에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신청방법과 배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경제교통과(☏ 228-5435) 또는 수원시시설관리공단(☏ 238-0560)으로 문의하면 된다.

거주지우선주차 지역

거주지우선주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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