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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비과세 · 감면 대상 일제조사 실시
- 적극적인 조세 행정 구현으로 납세자 신뢰도 제고 -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오는 4월부터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일환으로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대상 건축물 및 토지 등 조사대상 736건을 발췌하여 수익사업여부, 유예기간 내 사용여부 및 의무사용기간 준수여부, 공공법인 및 단체에 대한 감면목적 적법 사용여부 등에 대해 5월 말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 및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 예고문 발송과 자진납부을 안내하여 과세누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평하고 투명한 세정 업무로 납세자들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