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다음달 5일까지 가설(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6월에 부과되는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의 과세자료로 활용한다.
구는 먼저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부서에서 관리하는 모델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용 가설(무허가)건축물의 현황을 발췌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정비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대상 및 세액 등 을 납세자들에게 안내하여 과세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확한 과세자료를 확보함으로서 신뢰받는 세정운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올해 장안구 조사대상 가설건축물은 836개소로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존치기간이 1년 이상인 가설건축물과 무허가건축물이 재산세 부과대상 건축물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