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등 제증명을 타인이 발급하는 경우 발급사항을 문자로 통보받는 제증명 문자전송(SNS)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 서비스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사항을 본인에게 문자로 알리는 서비스로 제증명 부정발급을 사전에 방지하여 민원인의 권익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심정애 종합민원과장은 이 서비스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부정발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민원인의 재산권 보호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청 종합민원과(☎228-5243)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