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오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먼저 과년도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액 징수대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 이월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과 고액체납자 특별 관리, 압류재산 공매의뢰 등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여 조기압류와 고액체납자의 신용정보 및 공공기록정보를 확보해 체납액 보존과 함께 정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 재정확립과 연도폐쇄기 체납액 이월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