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911건 15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사용분에 해당되며,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연면적 160㎡이상)이다.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시중은행, 전국농협, 우체국 또는 인터넷 지로(
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