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안구, 환경개선부담금 27,911건 15억6천만원 부과
작성일
2013-03-06
작성자
환경위생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7,911건 15억 6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우편 발송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사용분에 해당되며, 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와 주택을 제외한 시설물(연면적 160㎡이상)이다.
 
납부기간은 3월 15일부터 4월 1일까지로 시중은행, 전국농협, 우체국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기 후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자동차분의 경우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

홍보현수막 게첨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