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년간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일정한 세금을 공제하는 제도로 1월에 신청하면 10가 공제되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구는 지난해 17,005건에 5,121백만원의 연납을 신청하여 전체 자동차세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신청은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인터넷 신청은 지방세포털시스템(
www.wetax.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연납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갈수록 연납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생각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구청 세무과(031-228-5296)나 각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