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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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장안구,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 운영
작성일
2013-01-21
작성자
종합민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매년 실시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의 망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시행 전 사업구간 내 지적기준점 망실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공사 관련업체와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및 토지 경계 분쟁의 해소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장안구 관내에는 현재 지적삼각점 4점, 지적도근점 1,299점이 도로, 측구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
 
구는 지적기준점 현황도 및 관련법규 등을 유관기관에 송부하여 각종 공사구간 내 기준점 매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계획 및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적기준점이 반영되어 망실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로 무단으로 망실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없기를 요청했다.
 
매년 지적기준점 주위에 직경 30㎝ 황색페인트 도색작업 추진하여 현장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제를 통하여 무단 망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지적지준점 사전협의제」가 정착화되지 못하여 지적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종 공사업체와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적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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