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올 연말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없어져서 종전과 같이 4를 납부하여야하며, 9억원 이하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3년간)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1에서 2로 납부세액이 늘어난다.
또한 올해 거래한 주택에 대해서도 12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야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2012년 종료예정이었던 1억 미만에 면적이 40㎡이하인 서민주택, 임대사업용으로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이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에는 2015년까지 취득세 면제규정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