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정자3동 주민센터(동장 이병기)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의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신고절차가 필요 없으며, 가까운 읍·면·동민원실에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인감증명제도와 병행 운영되는 이 제도는 신청인 본인 편의에 따라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선택해 사용할 수 있고, 확인서 발급 수수료 또한 1통당 600원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동에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 알 수 있도록 민원실 앞 배너를 설치하고 포스터를 게첨하여 홍보에 들어갔으며, 지난 8일에는 통장회의를 통한 홍보를 시작으로 각급 단체회의 등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