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차 등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이번에 발송하는 대상자는 지난 9월에 부과하여 미납된 7,500여건과 최근 5년간 체납자 27,300여건 등 18억 5천여만원으로 고지서 발송과 함께 체납자 원인 분석과 채권확보도 실시할 예정이다.
독촉 고지서를 받은 건물 및 자동차 소유자는 이달 30일까지 시중은행,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31, 53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