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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일
2025-09-11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일희)는 경유 사용 자동차 3,653건에 대해 202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3,412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은 2025년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명의이전이나 폐차, 말소 후에도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 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전체 금액의 5~10%에 해당하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시중은행,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9월 30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5191-53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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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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