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9월 3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구청 종합민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에서 '201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의견 제출을 받는다.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2012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지번별 ㎡당 가격이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균형 유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 228-547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