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이번 상반기 소방훈련은 화재사고를 대비하고 초기 화재 대응방법을 숙지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행정복지센터 근무자 전원 및 사회복무요원 등이 참여하였다.
이날 훈련은 근무자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화재 경보기, 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위치와 작동원리에 대하여 교육받고, 소화기 사용법을 정확히 숙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수정 정자2동장은 “행정복지센터는 다수의 민원인이 이용하고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소방훈련을 통해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청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