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페이스북 공유 인쇄

게시물 내용

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작성일
2024-04-29
작성자
행정지원과
장안구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 30부터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격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장안구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능하며, 이번 열람 대상 개별주택은 8,377호, 공동주택은 81,144호이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별주택의 경우,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검증을 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6월 27일에 최종 조정·공시된다”라고 말했다.
장안구, 개별·공동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운영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페이지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성
편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