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1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2기분)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전년 대비 2.6%(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소폭 증가와 대단지 입주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과세표준상한제는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 대비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상한제와 함께 급격한 세액 상승을 완화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는 △가상계좌, △ARS카드납부(☏142211), △인터넷(위택스, 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 △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수원특례시를 탄탄한 경제 특례시로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에 소중한 재원이 된다.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