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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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작성일
2012-09-10
작성자
환경위생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2012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8,175건에 16억 2백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시설물과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2,616건이 부과되는 시설물은 주택을 제외한 바닥면적이 160㎥이상 건축물이며,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26,099건이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시중은행,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자동차의 경우 소유권 변경 및 폐차·말소 후에도 부과될 수 있다며, 납세의무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기타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48)로 문의하면 된다.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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