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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2천만원 부과
작성일
2023-09-13
작성자
행정지원과
장안구가 202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214건, 3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하는 부담금은 2023년 상반기 사용분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꼭 확인해야 한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시중 은행, 가상계좌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간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의 5~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331,5329)로 문의하면 된다.
장안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2천만원 부과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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