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가 지난 19일 조원동·영화동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유동 광고물 야간 단속을 진행했다.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이번 야간 단속은 풍선형 입간판, 현수막 등 보행자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저녁 7시 현장에 나선 단속반은 2시간여에 걸쳐 불법으로 설치된 광고물을 철거하고 광고주를 계도하는 활동을 펼쳤다. 또 광고주에게 불법 광고물의 유형과 적법한 광고 절차를 안내하며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안구는 월 1회 정기 야간 단속과 수시 단속, 시민이 참여하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등으로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다. 또 상습으로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는 업소는 강제 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고 있다.
임영진 장안구 건축과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을 만드는 일에 상인분들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