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달라지는 주소제도 안내
1. 입체화된 주소체계 : 2차원 평면개념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
- 도로명 부여 대상 도로가 지상도로에서 입체도로(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건물, 구조물 안 통로)로 확대됩니다.
2. 촘촘해진 위치 안내
- 건물 중심의 주소체계를 사물(사물주소)과 공터(기초번호, 국가지점번호)까지 확대
-> 도로명주소 : 건물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표시하는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상세주소 : 건물 내부 동, 층, 호에는 상세주소(동번호, 층수, 호수)가 부여됩니다.
-> 사물주소 : 다중이용 시설물에 위치를 표시하는 사물주소가 부여됩니다.
* 기초번호 : 도로변 공터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표시됩니다.
* 국가지점번호 : 산악 등에는 국가지점번호로 표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