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장안구는 126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우편 발송헸고, 구 홈페이지와 SNS 등 온라인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이자, 배당 등 특별징수 대상이 되는 법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해 관할 지자체에 납부한 내역을 담은 서류다.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로, 미리 제출해 두면 추후 환급을 신청할 때 별도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제출방법은 전자문서로 제출 시 위택스(www.wetax.go.kr), 서면으로 제출 시 장안구청 세무과로 방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장안구 세무과(☏ 031-228-529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