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9일, ‘2022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요령 공고’와 관련해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다음 달 28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열람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 50호와 공동주택 199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개별주택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은 한국부동산원으로 팩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 제출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고려해 가격 검증을 실시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1월 28일에 결정 및 공시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