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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1천만원 부과
작성일
2022-09-15
작성자
행정지원과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4일, 202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458건 3억1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상반기(1월1일~6월30일) 사용분에 해당되며, 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로, △은행 △현금인출기 △가상계좌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후납제 성격의 환경개선부담금은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3월), 2기분(9월)]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1월, 3월 일시납부(연납) 신청 제도를 이용하면 부담금 감면 혜택을 5~10% 받을 수 있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031-228-5331, 5329)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장안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1천만원 부과
콘텐츠 담당 :
문화공보팀    Tel.031-519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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